공정위, 허위·과장광고 등 학원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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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허위·과장광고 등 학원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 운영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09.3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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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 수강료 환불 거부 등 학원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상담센터 1372에 신고된 학원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건수가 2012년 8030건, 2013년 8310건, 2014년 8275건 등 매년 8000건 이상이 접수되고 있다”며 “올 상반기에만 4124건에 달해 학원 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말했다.

신고대상 불공정행위 유형으로는 학습효과 또는 실적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거나 다른 학원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 가맹본부가 가맹금 예치의무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가맹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등이다.

이외에도 통신판매업자로 시·군·구청 등에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거나 중도해지 시 환불이 불가능한 것으로 약관조항을 규정한 경우도 포함된다.

학원 분야 불공정행위를 발견하면 공정위 홈페이지나 공정거래위원회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 유선·우편으로 신고하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내용을 검토해 파급효과가 크거나 위법성이 명백한 사안은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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