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입국 즉시 이동전화 개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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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입국 즉시 이동전화 개통 가능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09.3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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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이 언제 어디서나 이동전화를 즉시 개통할 수 있도록 실시간 외국인 실명인증서비스를 다음달 1일부터 제공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한 실명인증을 받으려면 본인의 신원과 우리나라에 입국한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동안은 출입국관리시스템상 입국기록이 입국한 다음날 오전에 생성되도록 돼있어 입국 당일 공항에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었다.

이에 입국심사 때 신원자료를 시스템에 저장하고 이를 기초로 즉시 실명인증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외국인이 입국공항에서 즉시 휴대폰을 개통·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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