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긴급구조 Wi-Fi 위치정보 플랫폼 서비스 제공…오차범위 30~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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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긴급구조 Wi-Fi 위치정보 플랫폼 서비스 제공…오차범위 30~50m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09.2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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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상황에서 구조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위치측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Wi-Fi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 서비스를 25일부터 제공한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밝혔다.

긴급구조를 위한 Wi-Fi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은 긴급상황 발생시 119나 112로 구조요청을 하면 신고자 주변의 Wi-Fi AP DB 정보를 활용해 정확한 위치측위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기지국을 활용한 위치정보는 긴급구조기관이 빠르게 확보할 수 있지만 오차범위가 최소 150m에서 최대 수km까지 커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위치확인시스템(GPS)를 활용한 위치정보는 기지국 정보보다 정확도가 높지만 실내측위가 어렵고 대형건물 등 주변환경의 영향을 받는 경우 측위가 실패할 수 있어 긴급구조에 한계가 있다.

반면 Wi-Fi를 활용한 위치정보는 오차범위가 약 30~50m로 정확도가 높고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지역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방통위가 추진하는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은 Wi-Fi 위치측위 기술을 이용하는 서비스로 이통3사가 구축한 Wi-Fi AP DB와 자체적으로 구축한 AP DB를 활용해 긴급구조시 Wi-Fi 위치측위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플랫폼 운영 담당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국민안전처·경찰청 등 국민안전 관련 국가기관과 SKT·KT·LGU+ 등 이통3사와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다.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엄열 과장은 “긴급구조시 오랜 수색시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상당하다”며 “위치정보 플랫폼이 골든타임 준수에 기여하는 등 사회안전망으로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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