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심곡로 등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적발시 과태료 4만원 부과
상태바
성남시 심곡로 등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적발시 과태료 4만원 부과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09.25 0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남시 수정지역 내 차량 흐름이 원활치 않은 심곡로 등 두 곳 도로가 다음달 1일 오전 7시부터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대상 도로는 성남시 수정구 심곡로(심곡동 394-64)~서울공항 정문 삼거리 880m 구간 양방향과 수정구 탄천로 809(복정동 363-1) 동서울대 사거리~여수대교 사거리(사송동 650-5번지) 6㎞ 구간 양방향이다.

이 지역에서 차량을 불법 주·정차하다 적발되면 4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수정구는 이중으로 주·정차하는 자동차로 인한 차량 흐름 지장과 또 다른 운전자의 불편을 없애려고 이 두 구간 도로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