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에 이어 다음달 1일부터 한 달 간 속칭 대포차를 비롯한 불법자동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국토교통부가 16일 밝혔다.
불법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명의자동차(이전등록위반), 무등록자동차, 무단방치자동차,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체납자동차 등을 일컫는다.
올해 상반기 대포차 등을 포함한 불법자동차 총 16만여대가 단속돼 지난해 동기 대비 1만1000건이 증가(7.4%)했다.
특히 대포차는 2013년 746건, 2014년 2370건, 올해 6월 1696건 등 단속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대포차는 개인 간 채권채무관계, 도난 또는 분실, 경제적 약자의 명의 도용 등 발생경로가 다양하고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상황에서 수사권한이 검사에게만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 단속부터는 대포차에 대한 수사권한이 검사에서 경찰관과 사법경찰관으로 확대됐다.
또한 지자체장이 대포차의 운행정지를 명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자동차를 직권말소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포차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단속 정보 확보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도 내년 2월부터 도입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경찰관이 대포차를 단속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단속 성과 극대화를 위해 경찰청에 대한 단속정보제공 등 필요한 지원과 함께 경찰청과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적극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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