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앙지하도상가 571곳에 새 주인…연차별 리모델링으로 개·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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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중앙지하도상가 571곳에 새 주인…연차별 리모델링으로 개·보수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09.0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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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중앙지하도상가. <성남시 제공>

지난 20년간 민간이 운영하던 성남중앙지하도상가 관리·운영권이 지난 1일부터 성남시로 넘어와 점포 등의 물건 571곳이 새 주인을 맞고 있다.

7일 현재 물건의 약 80%가 임대차 계약을 완료했거나 낙찰된 상태다.

위탁 운영을 맡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0일부터 순차적으로 점포 수의계약과 공개입찰을 진행한 바 있다.

나머지 물건도 이달 안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마무리하게 된다.

성남시는 성남중앙지하도상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한 성남상가개발의 무상사용 기간이 끝나 지난 6월부터 인수 과정에서 점포 임차인과 실제 영업주가 다른 점포 때문에 우여곡절을 겪었다.

점주와 세입자 간 권리금 문제 등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데다 성남시와 계약 주체를 놓고도 갈등이 빚어졌다.

급기야 402명의 점포 주인은 성남중앙지하도상가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사용 기간 기산일 선정과 수의계약 방식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펴며 ‘임대차 계약 체결 절차 등 중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내는 일까지 벌어졌다.

법원은 성남시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지난 8월31일 판결문에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음”으로 임차인들의 신청을 기각했다.

시는 연차별 성남중앙지하도상가 리모델링 계획을 시행해 상가를 쾌적한 시설로 개·보수한다.

성남중앙지하도상가는 연면적 2만7187㎡로 지하철 8호선 수진역부터 신흥역까지 지하연결통로 725m에 의류, 신발, 잡화, 음식점 등의 점포가 늘어선 지역 최대 규모 지하도 상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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