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 앞두고 민원다발·스팸발송 대부중개업체 등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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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석 앞두고 민원다발·스팸발송 대부중개업체 등 집중점검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09.0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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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부업체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서민들의 불법 대부업체 이용 피해를 막기 위해 14일부터 10월8일까지 약 3주간 불법의심 대부업체 집중점검과 스팸발송 대부중개업체 집중점검을 병행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불법의심 대부업체 집중점검 대상은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부실기재업체, 불법추심 관련 민원다발업체, 법규위반 의심 담보대출업체 등이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법정이자율(최고 연34.9%) 준수, 대부계약서 관련(자필서명 및 이자율 기재) 준수, 대부광고 기준준수, 불법채권추심, 대부조건게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법규 위반으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하고 이자율 위반 및 불법 추심행위 등이 적발될 시에는 경찰에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불법대출 스팸문자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처분 권한이 있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와 합동으로 스팸발송 대부중개업체 집중점검도 실시한다.

업체별 고객확보 수단이나 방법의 적정성, 홈페이지 및 대출광고의 적정성, 대출관련 불법 광고성 스팸 전송 여부 등을 점검하고 불법으로 획득한 개인정보가 확인되면 즉시 삭제하거나 회수하고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경찰에 수사의뢰도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관내 등록한 전체 대부업체 3077개소 중 민원다발업체 등 점검이 필요한 대부업체 452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과태료(156건), 영업정지(20건), 등록취소(63건), 폐업권고(127건) 등 총 366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과 국번없이 ‘120(다산콜센터)’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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