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실 운영…9~10월 두 달간 야간상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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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실 운영…9~10월 두 달간 야간상담도 가능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09.0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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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미등록 대부업자·고금리·불법채권추심 등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입기 쉬운 임대아파트 주민 등 피해 고위험층을 직접 찾아가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을 해준다.

서울시는 추석연휴 전후로 급증하는 불법 사금융과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8일 강남구 대치 1단지를 시작으로 10월29일까지 11개 자치구 14개 임대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실은 전문상담사와 변호사 등 3명의 상담인력을 배치해 불법 사금융 관련 피해구제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 피해구제기관과 연계해주는 역할도 한다.

특히 추석전후에는 생업으로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고려해 퇴근시간 이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야간 상담도 실시한다.

피해상담은 무등록 불법 고금리사채업과 법정이율(최고 연 34.9%) 초과 행위를 비롯해 협박·폭행 등 불법채권 추심행위, 대출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대부업법 위반과 같은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은 물론 실제생활에서 필요한 가계재무상담, 개인회생 및 파산 등 채무조정상담 등도 함께 실시한다.

이외에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실은 아파트 입주민은 물론 인근거주 주민들도 참여 가능하다.

상담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민생경제과 민생대책팀(02-2133-5403)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과 국번없이 120(다산콜센터)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자료=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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