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윙에 과징금 1억4600만원…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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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윙에 과징금 1억4600만원…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 미지급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08.26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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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제조장비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어음대체결제수수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테크윙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1억4600만원이 부과된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테크윙은 2013년 1월초부터 2014년 11월말까지 21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5억513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납품 후 발생하는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수급사업자가 은행에 대출을 받고 해당 외상매출채권 만기일에 원사업자가 이를 결제하는 방식이다.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해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날 이후부터 어음대체 결제수단의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이자율(7%)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테크윙은 같은 기간 동안 6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일부를 법정지급기일이 지나서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3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연이자를 늦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이자율(20%)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엄중하게 제재한 것으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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