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생활임금 시간당 7000원…고용노동부 최저임금보다 970원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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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생활임금 시간당 7000원…고용노동부 최저임금보다 970원 많아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08.26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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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이재명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성남시 제공>

경기도 성남시 저임금 근로자 대상 생활임금이 시간당 7000원으로 결정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성남시는 25일 시청 9층 상황실에서 성남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인 이재명 성남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협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7월27일 시는 생활임금 지원 조례를 공포해 법적 지원 근거를 명문화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가족 부양 능력과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저임금을 받는 시 소속,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약 791명에게 우선 적용된다.

생활임금 7000원은 고용노동부가 통계한 상용근로자 평균 급여(266만111원)의 50%인 133만56원에 월평균 근로시간인 209시간을 나눠 산출한 금액과 경기도소비자 물가지수(109.77%) 등을 반영해 절상 산출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시간당 최저 임금 6030원과 비교하면 970원 많다.

성남시는 최저임금을 초과한 생활임금은 1만원권 단위의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하되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성남시는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에 생활임금 일부를 유통하도록 해 근로자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동시에 본다는 계획이다.

또한 생활임금제는 우선 공공부분에 적용한 후 홍보활동을 통해 민간 기업체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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