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인수시 계열편입 유예기간 7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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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인수시 계열편입 유예기간 7년으로 연장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08.2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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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집단 소속회사가 중소·벤처 기업을 인수할 경우 적용되는 계열 편입 유예기간이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는 대기업 집단 소속회사가 인수합병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계열 편입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제도를 악용해 대기업 집단이 지배력을 확장하는 등의 경우에는 계열 편입 유예조치를 취소시킬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중소·벤처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보완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과 계열회사 간 상호순환출자 금지 등 지배력 확장 방지를 위한 보완 요건은 현행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유예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 인수를 활성화해 벤처 창업, 자금 회수, 재투자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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