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리얼크롬비’ 현금결제 유도 후 잠적…소비자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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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리얼크롬비’ 현금결제 유도 후 잠적…소비자피해 급증
  • 조선희 기자
  • 승인 2015.08.2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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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리얼크롬비’라는 인터넷쇼핑몰이 해외 유명 브랜드 의류의 구매를 대행한다며 결제하게 한 후 물품 배송 및 대금 환급을 지연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해외구매대행업체 리얼크롬비(www.realcrombie.co.kr)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245건에 달했다.

소비자피해 64.5%(158건)가 배송 지연으로 주문을 취소했지만 대금 환급이 지연되고 해당 업체는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리얼크롬비가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지난해 10월 이후 매월 지속적으로 소비자상담이 접수되고 있으며, 특히 올해 5월과 6월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크롬비는 추가 할인을 제공한다며 현금 결제를 유도한 후 배송을 지연하고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일단 환급하겠다고 한 후 주문 취소 및 대금 환급을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같은 이유 등으로 리얼크롬비는 지난 5월21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민원 다발 쇼핑몰로 등록돼 있는 상태다.

한국소비자원이 신고 주소지의 관할 지자체 강남구청과 협력해 조사한 결과 리얼크롬비의 주소지는 사무실 임대 및 우편물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센터(소호)로 주소지만 사업자등록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리얼크롬비의 대표전화는 이용이 중지된 상태다. 해당 비즈니스센터에서도 임대료 미납으로 퇴거 조치됐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신용카드 할부로 20만원 이상 결제했다면 카드회사에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지만 신용카드 일시불 또는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고가의 해외 유명 브랜드 상품을 시가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경우 허위·과장 광고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현금 위주의 대금 결제를 유도하거나 과도한 배송비를 요구하는 업체와는 거래를 피하고 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에스크로제도 등 구매안전서비스가 확보된 업체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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