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파생상품 불공정거래 사건 증가…유가증권시장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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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파생상품 불공정거래 사건 증가…유가증권시장은 감소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08.05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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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과 파생상품의 불공정거래 사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금감원 자체 인지 사건 60건, 한국거래소 통보사건 20건 등 총 82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인지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60건보다 22건(36.7%) 증가한 것이다. 특히 금융감독원 자체인지사건은 작년보다 130%가 늘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은 작년보다 5건 감소했지만 코스닥시장과 파생상품 등이 각각 22건, 5건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상반기 총 69건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이중 36건(52.2%)을 검찰에 이첩(고발·통보)하는 한편 15건(21.6%)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했다.

검찰에 이첩한 36건 중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세조종(11건), 지분보고 위반(7건) 및 부정거래(4건)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스팩 대표이사, 법정관리인 등 특수한 형태의 경영진에 의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최초로 적발됐다.

A스팩(SPAC)의 전 대표이사가 비상장회사인 B사를 흡수합병한다는 정보를 업무상 알게 된 이후 정보가 공개되기 전 차명계좌를 통해 A스팩 주식을 매매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적발됐다.

상장법인 C사 전 법정관리인은 기업회생절차가 진행중인 C사의 회생계획안에 감자 및 출자전환으로 기존주식의 가치가 대폭 감소할 것이라는 정보를 지득하고 정보공개 이전에 C사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단주매매를 이용한 초단기 시세조종 등 지능적 수법의 시세조종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는 것도 특징이다.

전업투자자가 주식을 선매수한 상태에서 평균 15분 정도의 시간 동안 1초당 1~5회 정도씩, 1~10주의 매수·매도주문을 수백~수천회씩 제출하는 방법으로 D사 등 28개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다 덜미가 잡혔다.

허위사실 공시, 중요사실 은폐 등 허위·부실 공시를 이용한 부정거래행위 발생도 지속되고 있다.

E사는 유상증자 성공을 위해 해외 관계회사인 F사의 파산신청과 이에 따른 대위변제 사실 등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고 유상증자를 실시해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적발됐다.

관리종목 지정위기에 처한 상장법인 G사의 실질사주와 대표이사가 공모해 G사의 최대주주 H사가 보유 중이던 G사 주식을 유리하게 처분해 G사의 관리종목 지정 사유를 회피하기 위해 허위사실(주식양수도 계약체결)을 공시해 일반투자자를 속인 후 보유주식을 매도한 사례도 있었다.

사채업자와 불공정거래 전력자가 결합한 불공정거래 행위도 다수 적발됐다.

사채업자가 상장법인 I사 자기주식 및 최대주주인 J사의 보유주식을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양수한 직후 양수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시세조종전문가(불공정거래 전력자)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고 시세조종전문가는 사채업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고가매수 및 종가관여 등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다 적발됐다.

금감원은 한주씩 찔끔찔금 단주매매가 많은 종목은 투자에 조심해야 한다며 재무상태 취약 기업의 실적 발표 직전 매수는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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