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취업미끼 신종 대출사기 피해주의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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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취업미끼 신종 대출사기 피해주의경보 발령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07.2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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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취업준비생인 A씨는 강남구의 한 대부업체 대표로부터 취업 조건으로 투자금을 요구받았다. 투자금이 없다는 A씨에게 대표는 “3개월간의 대출을 받아 회사에 투자를 하면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제안했다.

대출을 받는다는 것이 불안했지만 3개월 내 원금을 상환해주겠다는 구두약속과 투자 배당금을 준다는 말에 속아 1100만원을 대출했고, 그 후 회사대표는 돈을 갖고 잠적해버렸다.

서울시는 이처럼 채용을 빌미로 회사에 투자금 명목의 대출 알선하고 그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신종 금융사기피해가 늘고 있어 ‘취업 및 투자 빙자 대출사기 피해 주의경보’를 발령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이 같은 사기 피해자들 대부분이 20대 초반 구직자나 사회초년생으로 제2·3금융권으로부터 여러 건의 대출을 받아 금전적·정신적 피해가 더욱 커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전형적인 취업 금융사기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구직자 모집 후 취업을 빙자해 신분증·개인명의통장 등을 제출받아 명의도용 대출 등 각종 금융사기에 악용하는 사례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등록 대부업체에서 대출상담원으로 취업을 제안하고 투자금 명목의 대출 유도 후 ‘대출금은 3개월 내에 전액 상환하고 월급 외 배당금까지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가 직접 대출받은 수천만원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변형하고 있다.

서울시는 대출사기를 막기 위해선 제3자가 취업·투자 등을 미끼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요구하는 행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응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또한 대출알선 및 투자유도 과정을 문서화하지 않고 구두상으로 진행할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며 사진·녹취·메모 등의 기록을 남겨 필요한 경우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취업 및 투자 빙자 대출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02-3145-5114)에 신고하면 된다. 특히 대부업체와의 취업으로 인한 피해는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 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과 국번 없이 120(다산콜센터)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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