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니스톱, 과징금 1억1400만원·검찰고발…VAN사에 불이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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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니스톱, 과징금 1억1400만원·검찰고발…VAN사에 불이익 제공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06.19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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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VAN사에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한국미니스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1400만원을 부과되고 검찰에 고발된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미니스톱은 VAN사와 거래하면서 영업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계약기간 중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시키고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다.

VAN사업자란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사업자로 카드사와 가맹점간 통신망을 구축해 여신전문금융법상 신용카드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는 거래승인, 전표매입 및 가맹점 모집 등 가맹점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일컫는다.

미니스톱은 나이스정보통신 및 아이티엔밴서비스 등 2개 VAN사와 거래하던 중 다른 VAN사인 한국정보통신이 더 좋은 거래조건을 제의하자 계약기간 중임에도 기존 2개 VAN사들에게 같은 조건을 요구해 2010년 9월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2개 VAN사가 각각 7년간 매년 5억원씩 총 35억원의 영업지원금을 지급하고 유지보수 수수료로 카드결제 건당 71원, 현금영수증 발급 건당 7원을 지급키로 한 것이다.

변경계약 체결 직후인 2010년 10월경에는 또 다른 VAN사인 스마트로로부터 영업제안을 받고 다시 거래조건 변경을 요구했지만 기존 VAN사들이 응하지 않자 변경계약 체결 후 불과 5개월여 만인 2011년 2월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다.

미니스톱은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2010년 9월말 2개 VAN사로부터 각각 5억원씩 총 10억원 및 거래가 중단된 2011년 2월말까지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수수료 4억8400만원과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 3억1600만원 등 8억원의 수수료를 수취했다.

VAN사들은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을 감수하고 거액의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일방적으로 거래가 단절되는 불이익을 당한 것이다.

공정위는 미니스톱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14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위반행위를 주도한 담당임원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신용카드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VAN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VAN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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