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이득에 비례해 과징금 산정…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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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이득에 비례해 과징금 산정…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06.1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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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액이나 부당 감액분 등 불법적 이익에 비례해 과징금 규모도 커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기준 합리화, 신속한 자진시정 유도를 위한 벌점 부과 기준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7월2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하도급 대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먼저 법 위반 사업자의 위반 금액 비율을 곱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정하는 부과율을 2차적으로 곱해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현행 규정에서는 과징금의 액수를 산정할 때 하도급 대금의 2배에 일정한 부과율을 곱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법 위반으로 사업자가 얻은 불법적 이익이 많더라도 하도급 대금 금액이 적으면 과징금 액수가 적게 산정되고 반대로 사업자가 얻은 불법적 이익이 적더라도 하도급 대금 금액이 많으면 과징금 액수가 많게 산정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었다.

부과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하도급법 위반사 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대금 미지급 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 미지급 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 가중과 감경 규정도 공정위 소관 타 법령과 동일한 체계로 개선했다.

산정된 과징금을 위반 전력, 위반 행위의 대상이 되는 수급 사업자의 수를 고려해 1차 조정하고 조사 기피, 방해, 협력, 자진시정 여부 등을 고려해 2차 조정하며 납부 능력을 고려해 3차 조정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서는 벌점 부과 기준도 개선했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수급 사업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대금 미지급 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 미지급 행위를 자진시정하고 경고조치를 받는 경우 그 경고에 대한 벌점은 0점으로 하도록 했다.

다만 벌점 면제 규정을 악용해 하도급 대금 미지급과 자진시정을 반복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3년 동안 하도급 대금 미지급 전력이 3회 이상이고 벌점을 면제받은 적이 2회 이상 있는 사업자는 누산 벌점 산정 시 벌점을 면제받은 경고 중 최초의 경고를 제외한 나머지 경고마다 0.5점씩 벌점을 가산하도록 했다.

또한 법 위반 상태를 자진시정해 향후 재발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 대한 벌점을 현행 2.0점에서 1.0점으로 하향 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내용을 통해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과징금은 불법적 이익의 규모에 비례해 부과되므로 법 위반 정도와 제재 수준 간의 합리성이 제고되고 법 위반 사업자가 얻은 불법적인 이익은 과징금 부과를 통해 빈틈없이 환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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