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앞세운 소액 대출사기 증가…피해금액은 급감
상태바
수수료 앞세운 소액 대출사기 증가…피해금액은 급감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06.16 12: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회사나 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대출을 미기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대출사기 건수는 증가한 반면 피해금액은 크게 축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분기 대출사기 건수는 604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64건(16.7%) 늘었다.

그러나 피해금액은 93억3000만원으로 작년 206억3000만원보다 112억9000억원(54.8%) 급감했다. 건당 피해금액도 작년 4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축소됐다.

▲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저금리 전환대출과 소액대출 등을 미끼로 공증료, 보증료, 인지세 등의 명목으로 소액 대출사기가 늘어나면서 피해금액은 줄었다”고 설명했다.

주요 대출사기 유형으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취급하는 저금리대출로 전환해 준다며 알선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아냈다.

또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진행이 어렵다며 보증보험료 납부해야 한다거나 대출승인을 위해서는 일정기간(예 3개월) 이자를 선납해야 한다면서 금전을 요구했다.

대출실행후 채무불이행 또는 채권추심 등에 대비한 공증료, 공탁금 등 법률비용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가 하면 대출알선 문자를 보낸 후 금융거래실적이 필요하다며 체크카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등을 수집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거나 대포통장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사기범이 사칭하는 금융회사는 캐피탈이 2160건(35.7%)으로 가장 많고 저축은행 1296건(21.4%), 은행 720건(11.9%), 대부업체 717건(11.9%), 공공기관 591건(9.8%)의 순이었다.

▲ <자료=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사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351건(5.8%), 햇살론 91건(1.5%), 국민행복기금 82건(1.4%) 등 기관명과 상품명을 혼용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신용이 낮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제도권 금융회사와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을 사칭하며 금전을 편취하는 것이 공통적”이라면서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공탁금, 보증금, 전산작업비용, 선이자 등 금전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출사기가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금감원콜센터(☎1332), 인터넷 http://s1332.fss.or.kr)를 통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