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물류터미널 내 제조·판매 허용…물류단지 총량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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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물류터미널 내 제조·판매 허용…물류단지 총량제 폐지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06.1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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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 시도별 총량제가 폐지돼 앞으로는 실수요만 인정받으면 원하는 곳에 물류단지를 건설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일반물류터미널과 물류단지 등 물류시설에 대한 규제개혁 방안 등이 포함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물류단지 총량제는 지역별 물류단지 수요를 정확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민간투자 활성화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시도별 총량제로 인한 지역별 공급제한을 폐지하고 사업별 실수요 검증제를 도입했다. 따라서 앞으로 물류단지를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류단지의 실수요만 인정받으면 물류단지 건설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허용되는 시설은 화물차 관련 부품·정비 등 화물차 운행에 필요한 품목 등의 제조·판매시설이다.

다만 집화·하역 등 일반물류터미널의 고유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조·판매시설의 설치면적은 전체 부지 면적의 25% 이하로 하고 지역 내 상권과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인허가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물류시설법 개정으로 인해 일반물류터미널의 운영 효율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물류단지 등 물류시설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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