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건설·태영건설,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입찰 담합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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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건설·태영건설,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입찰 담합 ‘검찰고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04.2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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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 4개 공구 입찰에서 낙찰자 또는 투찰가격(투찰률)을 사전에 합의·실행한 한화건설 등 8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8억5600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한화건설과 태영건설은 검찰에 고발된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가 2010년 8월 공고한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2공구)’ 입찰에 참여한 삼성중공업과 풍림산업은 경쟁 없이 낙찰받기 위해 낙찰자 및 투찰가격(투찰률)을 사전에 합의했다.

이들은 삼성중공업이 낙찰자로, 풍림산업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할 것과 투찰가격(투찰률)을 각각 94.82%, 96.91%로 합의하고 투찰해 삼성중공업이 547억800만원에 낙찰받았다.

또한 3공구 입찰에 참여한 한화건설과 태영건설은 가격경쟁으로 인한 저가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투찰가격(투찰률)을 사전에 합의하고 각각 99.98%, 99.96%로 투찰해 한화건설이 474억9200만원에 낙찰받았다.

이외에 두산건설과 글로웨이는 4공구에서, KCC건설과 새천년종합건설은 5공구에서 각각 사전에 합의한 금액대로 투찰해 4공구에서는 두산건설이 648억원에, 5공구에서는 KCC건설이 501억6000만원에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에 28억7500만원, 풍림산업에 5억7400만원을 부과하고 한화건설과 태영건설에 각각 14억2400만원, 6억90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또 두산건설과 글로웨이에는 각각 9억4200만원과 7억600만원을, KCC건설과 새년천종합건설에는 각각 10억9400만원과 16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 국책사업인 둑 높이기 건설공사 관련 입찰담합에 대한 조치를 통해 입찰담합 관행에 대한 주의를 또다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공공 입찰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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