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114개 병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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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114개 병원으로 확대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4.02.2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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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취약계층에게 큰 부담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해 총 1864마리에게 진료비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2500마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오는 3월부터 ‘우리동네 동물병원’ 2024년도 사업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건강검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등 최대 40만원의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경우 평상시 양육비뿐 아니라 반려동물이 아플 때 지출해야 하는 진료비에 대한 부담이 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시작했다. 2021년 시범운영 후 2022년 1388마리, 2023년 1864마리의 진료비를 지원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92개소였던 ‘우리동네 동물병원’이 114개소로 늘어나 반려동물의 병원 진료 접근성이 한층 개선된다. 보호자가 기본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자치구와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반려동물과 함께 ‘우리동네 동물병원’에 방문하면 진료받을 수 있으며 반려견․반려묘 모두 ‘동물등록’ 되어 있어야 한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를 지참해 ‘우리동네 동물병원’ 방문 시 제시하면 된다.

고양이의 경우 동물등록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2022년 2월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전국 확대 시행된 이후 유실 방지를 위해 등록을 권장하고 있다.

지원 항목은 필수진료(기초건강검진·필수 예방접종·심장사상충 예방약)와 선택진료(기초검진 중 발견된 질병 치료·중성화수술)로 동물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진찰료 5000원(최대 1만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항목은 30만원 상당으로 그 중 10만원은 동물병원 재능기부, 나머지 20만원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필수진료 시 발견된 질병치료와 중성화수술에 한해 필요할 경우 지원되며 20만원까지 서울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우리동네 동물병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은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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