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오는 8일부터 16일까지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의 신고·납부기한을 19일로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차세대시스템으로 전환과 데이터 이관을 위해 위택스를 통한 지방세 전자 신고·납부서비스가 중단될 예정(8일 18시부터 13일 09시까지)이다
이에 오는 8일부터 16일까지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납세자가 신고·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19일로 연장한다.
대상 세목은 매월 10일 정기적으로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주민세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와 사유 발생 시 수시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이다.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관련 내용은 위택스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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