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모든 주택 전세대출 갈아타기 가능…이자부담 완화 효과 기대
상태바
31일부터 모든 주택 전세대출 갈아타기 가능…이자부담 완화 효과 기대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4.01.30 13: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31일부터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개시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의 디지털 전환과 금융권 경쟁 촉진을 통해 국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지난해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5월31일부터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올해 1월9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경우 지난 9일부터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14영업일간 총 1만6297명의 차주가 낮은 금리의 대출을 신청했으며 총대출 신청규모는 약 2조9000억원이다.

차주의 대출 신청 이후 대출 심사, 약정 체결 단계를 거쳐 기존대출 상환까지 대출갈아타기의 모든 과정이 최종 완료된 차주는 1738명이며 갈아탄 대출의 전체 규모는 3346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탄 차주의 경우 평균 1.55%포인트의 금리하락과 1인당 연간 기준 298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 주택담보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탄 차주의 경우 신용점수가 평균 32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출시 이후 다수 은행에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금리를 인하한 사례가 확인됐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로 금융권의 금리 경쟁이 촉진되면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금융소비자가 체감하는 금리 수준도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31일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약 8개월 동안 총 11만8773명의 차주가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했으며 총 이동규모는 2조7064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탄 결과 평균 1.6%포인트의 금리하락과 1인당 연간 기준 57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 또한 더 낮은 금리로 신용대출을 갈아탄 차주의 경우 신용점수가 평균 36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대출이자 비용을 절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는 31일부터는 전세대출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되어 더욱 많은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 완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소비자는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전세대출의 경우 금융회사 간 과도하고 빈번한 대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경과해야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또한 기존 전세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상품 취급 기준 등을 감안해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1/2이 도과하기 전까지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이 경우 신규대출 신청은 통상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시점 등을 고려해 기존 전세 계약기간의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가능하다.

전세대출을 갈아탈 때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임차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별 보증한도 이내에서 해당 임차 보증금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대출 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전세대출도 연체 상태이거나 법적 분쟁 상태인 경우 대출 갈아타기가 불가하다. 또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지자체와 금융회사 간 협약 체결을 통해 취급된 대출 등도 갈아타기가 불가하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시 주의할 점은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 대출을 받은 차주의 경우 대출 갈아타기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부 대출상품으로만 가능하다. 이는 보증기관별로 대출보증 가입요건, 보증 한도, 반환보증 가입 의무 등이 상이해 차주의 전세대출 대환 시 혼선을 방지하는 한편 금융회사가 대출 심사 시 보증요건 심사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소비자가 대출비교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대출비교 플랫폼이 해당 차주가 보유한 기존 전세대출과 보증기관이 동일한 신규 전세대출 상품을 비교·추천해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별 보증기관 제휴 현황을 따로 확인할 필요가 없다. 다만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전세대출을 갈아타는 경우에는 각 금융회사별 보증기관 제휴 현황을 미리 확인하고 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

31일 기준 금융소비자는 총 21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기존 전세대출을 14개 금융회사의 신규 전세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총 4개 대출비교 플랫폼과 14개 금융회사의 자체 앱을 통해 자신의 기존 전세대출을 조회하고, 이를 다양한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상품과 비교해 볼 수 있다. 향후 참여 기관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금융결제원·업권별 협회 등과 함께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초기 시스템 지연 등으로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이용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금융소비자가 편리하게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아파트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경우 오는 6월 말까지는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등까지 서비스 이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현재 전세대출 보증기관의 보증기준 등을 감안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이 제한돼 있는데 전세대출 보증기관 등과 협의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