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50년 미만 현대문화유산 보호 ‘예비문화유산’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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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50년 미만 현대문화유산 보호 ‘예비문화유산’ 제도 시행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4.01.1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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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올해 9월부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년 미만의 현대문화유산까지 보존·관리가 가능한 ‘예비문화유산’ 제도를 처음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예비문화유산은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문화유산 중에서 현대의 우리 삶과 문화를 대표하고 장래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아 특별히 보존·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선정할 수 있다.

그동안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 이상 경과한 근현대문화유산만을 등록 대상으로 검토해 50년 미만의 경우 제대로 된 가치 평가가 이뤄지기도 전에 훼손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이에 예비문화유산 제도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향후 미래 세대에게 등록문화유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비문화유산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현지조사 검토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이후 보존과 활용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건설·제작·형성 후 50년 이상이 지나면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검토도 진행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오는 5월 예비문화유산 선정을 위한 대국민 공모전을 실시할 예정이다.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 우리나라의 역사·문화·예술 등 각 분야에서 상징적 또는 교육적 가치가 있거나 기술 발전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경우 응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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