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등 258건 결정…위원회 출범 이후 93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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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등 258건 결정…위원회 출범 이후 9367건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3.12.07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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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5회 전체회의에서 317건을 심의해 25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처리결과는 가결 258건, 부결 15건, 적용제외 31건, 이의신청 기각 13건 등이다.

31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15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317건) 중 이의신청은 총 29건으로, 그 중 16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와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9367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46건(누계)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와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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