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면적이 전 국토면적의 0.26%이고 주택은 8만7223가구로 나타났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억6547만2000㎡로 전체 국토면적(1004억4355만3000㎡)의 0.26% 수준이다.
외국인 보유토지의 국적별 비중은 미국(53.4%), 중국(7.8%)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7%), 경북(14.0%) 등으로 확인됐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67.6%)가 가장 많았고 공장용지(22.2%), 레저용지(4.5%), 주거용지(4.2%)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 8만5358명은 주택 8만7223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주택(1895만호· 2023년 가격공시 기준)의 0.46% 수준이다.
외국인 보유주택의 국적별 비중은 중국(54.3%), 미국(23.5%)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38.0%), 서울(25.6%), 인천(9.7%) 등 대부분 수도권(73.3%)에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유주택수별로는 1주택 소유자가 대다수(93.4%)였다.
한편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국세·관세청 등과 함께 기획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투기거래가 우려되는 경우 외국인을 허가대상자로 특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개정됐고 장기 체류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시 실거주지 증명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주택·토지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했고 현재 외국인의 주택 투기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진행 중으로 다음달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해 이상거래를 조사하는 등 향후에도 엄격하게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관리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