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1만4172명 공개…신규 1인당 평균 7000만원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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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1만4172명 공개…신규 1인당 평균 7000만원 체납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3.11.1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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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5일 누리집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상태로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 총 1만4172명의 이름, 상호(법인명), 나이, 주소(영업소), 체납액 등 정보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오전 9시부터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누리집과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를 통해 전국적으로 이뤄졌다.

명단공개자는 기존 공개 인원 1만2872명(체납액 1조5501억원)과 신규 공개 인원 1300명(체납액 912억원)으로 총 1만4172명(체납액 1조6413억원)이다.

신규 명단공개자 1300명 중 개인은 931명(체납액 625억원), 법인은 369개 업체(체납액 287억원)였으며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신규 명단공개자의 금액별 체납액 분포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728명으로 가장 많은 56.0%를 차지했으며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218명·16.8%),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193명·14.8%), 1억원 이상(161명·12.4%) 순으로 나타났다.

신규 명단공개자(개인)의 연령별 분포는 50대(296명·31.8%)가 가장 많았으며 60대(266명·28.6%), 40대(167명·17.9%), 70대 이상(144명·15.5%), 30대 이하(58명·6.2%) 순으로 나타났다.

신규 명단공개자 1300명 중에는 서울시 체납액이 1000만원이 되지 않더라도 타 자치단체의 체납액과 합산하여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738명이 포함됐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에 선정된 1540명에게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발송했으며 체납자 397명이 체납세금 50억원을 자진해서 납부했다.

서울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 1540명에 대해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대상자들에게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보내고 6개월간 체납세금 납부와 소명 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앞으로도 가택수색·동산 압류,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검찰 고발, 관허 사업 제한 등의 제재와 강화된 추적·수색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명단공개 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고액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고가의 명품을 압류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해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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