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상태바
성남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3.10.31 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남시는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토지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 252필지다.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성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공시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가격알리미와 시·구청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구청에 오는 11월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인, 감정평가사,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함께 방문해 재조사하는 ‘이의신청 토지 시민참여제’를 운영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있다.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12월 말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