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위장전입·불법공급 등 부정청약 21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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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위장전입·불법공급 등 부정청약 218건 적발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3.10.3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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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상반기 주택청약·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수사기관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2만4263세대)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1~6월)에 실시됐다.

점검 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은 위장전입, 불법공급, 위장미혼 등이었다.

위장전입은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35건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공급은 시행사와 당첨자가 공모해 당첨된 주택(동·호수)이 아니라 당첨자가 선택한 주택(로열층)으로 계약한 사항이 82건 적발됐다.

위장미혼은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혼인(동거·2자녀 양육)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미혼세대로 가장해 청약한 부정청약이 1건 적발됐다.

국토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일부 계약률이 저조한 단지에서 시행사의 불법공급이 증가하고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공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급주체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와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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