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시가격 12억원 이하부터 주택연금 가입가능
상태바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이하부터 주택연금 가입가능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3.10.06 10: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12일 신규신청자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또 총대출한도 상한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린다. 이에 따라 신규가입자의 월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하게 된다.

또한 시세 2억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사가 전액 부담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12일 주택연금 신규신청자부터 가입대상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올린다고 6일 밝혔다.

공시가격 12억원은 시세로 환산하면 약 17억원으로 가입대상이 확대돼 신규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향에 따라 총대출한도 상한을 현행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린다. 이로 인해 신규가입자의 월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하며 증가폭은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다.

[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예를 들어 만 65세이고 시세 10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고객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총대출한도는 4억7100만원(매월 246만원 수령)으로 5억원을 넘지 않아 이번 총대출한도 상한의 상향에 따른 월지급금의 변화는 없다.

반면 만 65세이고 시세 12억원 주택을 보유한 고객의 경우 총대출한도가 5억6500만원으로 현재는 총대출한도 상한 5억원 제한을 받아 261만원을 수령하지만 오는 12일 이후 신규 신청하면 월지급금이 295만원으로 증가한다.

오는 12일부터 시세 2억원 미만의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감정평가수수료도 공사에서 부담한다. 현재는 감정평가액 1억8000만원 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 시 고객은 감정평가수수료 38만9000원을 지불하고 있으며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만 감정평가수수료가 면제되고 있다.

HF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고객의 신규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감정평가수수료 지원대상 확대로 가입자 비용부담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