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2차 수시공모로 3곳 선정…권리산정기준일 지정으로 투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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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2차 수시공모로 3곳 선정…권리산정기준일 지정으로 투기 차단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3.08.2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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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추진 중인 저층주거지 정비모델 모아타운이 올해 2월 공모방법을 수시로 전환한 이후 두 번째 수시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2023년도 2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공모 신청한 5곳 중 3곳(성동구 송정동, 중랑구 망우본동, 중랑구 중화2동)을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 시내에는 총 70곳이 대상지로 선정돼 모아타운이 추진된다.

시는 기존에 특정 기간에만 신청받았던 모아타운 공모방식을 올해부터 수시 신청으로 전환하고 지난 6월 첫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양천구 목4동과 관악구 성현동을 대상지로 선정한 바 있다.

시는 이번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에서 반지하주택 밀집 또는 상습침수로 인한 피해여부, 건축물 노후도 등 정비 필요성,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실현 가능성, 주민 갈등이나 신축 등 투기우려 여부, 기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선정했다.

시의회․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는 해당 지역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적합한지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특히 투기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상지 내 신축현황과 부동산 거래동향 또한 면밀하게 파악했다.

이번에 선정된 3곳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왔을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이 노후하고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특히 성동구 송정동 97-3 일원(3만1165㎡)과 중랑구 중화2동 329-38 일원(9만9931㎡)은 중랑천과 인접해 있어 상습적인 침수가 우려되는 데다 반지하 주택이 70% 이상, 노후도 또한 약 73~93%에 달해 주거여건 정비가 시급하다.

반지하 주택이 72%를 차지하고 노후도 약 87%에 이르는 중랑구 망우본동 354-2 일원(6만6389㎡)은 협소한 이면도로와 부족한 기반시설로 주거환경․주차 문제 등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대상지에 선정되지 않은 2곳(서초구 양재동 374․양재동 382 일원)은 노후 저층주거지가 밀집해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지만 양재동 일대 저층주거지 전반에 대한 추진방향과 모아타운 대상지 간의 적정 경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신청하는 조건으로 보류됐다.

이번 공모로 선정된 대상지 3곳은 각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승인․고시되면 본격적인 모아주택 사업이 추진된다.

시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비용(개소당 3억8000만원 중 시비 70% 지원, 시․구비 매칭)을 자치구에 교부할 예정이며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 무렵부터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에 선정된 3곳에 대해 오는 31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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