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임대인 명단공개 개정안 입법예고…전세사기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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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임대인 명단공개 개정안 입법예고…전세사기 예방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3.07.0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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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의 세부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3월 통과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의 하위법령으로 공개 정보의 종류(성명·나이·주소·미반환 보증금액 등), 공개 대상자 기준 등 실질적인 내용은 3월 통과된 법률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으로 규정한다.

HUG가 성명 등 공개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 2개월 이내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기회를 부여한 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위원 11인)에서 소명서 등을 참작해 공개여부를 결정하면 국토부·HUG 누리집과 ‘안심전세App’으로 성명 등을 공개한다.

임대인 사망 등 공개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개 후에도 사후적으로 예외사유 충족 시 공개정보를 삭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세계약 시에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악성임대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 “안심전세App을 통해 임대인 채무 정보 등이 확인 가능해 전세계약 전에 악성임대인 명단과 채무 등을 확인해 전세사기를 예방할 것”을 주문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팩스·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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