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과다한 계약해제 위약금·앨범 미인도 등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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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과다한 계약해제 위약금·앨범 미인도 등 피해 주의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3.06.08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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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부들이 이용하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업체들이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계약 관련 소비자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는 ‘웨딩컨설팅’이라고도 하며 이용자를 대신해 웨딩드레스·턱시도 대여, 결혼사진 촬영, 메이크업 및 헤어 세팅(일명 ‘스드메’) 등의 웨딩패키지 상품부터 웨딩홀, 혼수용품 등의 구매 알선에 이르기까지 결혼식과 관련된 서비스의 준비를 대행한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접수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61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신청이유로는 계약 관련이 338건(93.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 후 소비자 개인사정 등으로 인한 계약해제 요구 시 사업자의 계약해제 거부·과다한 위약금 청구가 224건(62.1%)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철회 거부가 68건(18.8%), 계약불이행 46건(12.7%)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약해제·해지·위약금을 이유로 접수된 사건(224건) 중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제한 164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총 대행요금의 10%)을 초과한 경우가 120건(73.2%)으로 상당수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또한 사업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접수된 사건(46건) 중에서는 사진촬영·앨범 품질 불량·미인도로 인한 피해가 13건(28.3%)으로 가장 많았고 일정 취소나 사은품 미제공 등과 같은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사항 변경·취소가 11건(23.9%), 폐업 10건(2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은 결혼박람회 등 사업자의 영업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루어지는 방문판매 형태의 계약이 135건(37.4%)으로 가장 많았다. 이 경우 정보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사업자의 적극적인 홍보에 따라 충동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이용 시 계약 전 상품 내용(발생 가능한 추가비용 등)과 환불·위약금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시 구두로 전달받은 주요 조건들은 계약서에 기재하며 결제 시 현금결제는 지양하고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통상 결혼박람회장을 방문해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내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행사장이 사업자의 상설 영업장이라면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계약 체결 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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