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 집수리’ 2차 모집…취약가구 공사비 최대 1000만원까지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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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심 집수리’ 2차 모집…취약가구 공사비 최대 1000만원까지 보조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3.05.0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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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저층주거지 밀집지역 내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2차 대상자를 모집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1차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대상자 모집에 이어 오는 31일까지 2차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 시내 10년 이상 저층주택 중 자치구 추천을 받은 중위소득 70% 이하 주거 취약가구와 반지하 주택이 신청 대상이다.

저층주택에는 단독주택(다중·다가구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이 포함되며 주거 취약가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이 해당된다.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은 공사비의 80%·최대 1000만원, 반지하 주택의 경우 공사비의 50%·최대 600만원까지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한다.

단열·방수 등 주택성능 개선, 침수·화재 방재 등 안전시설 설치, 내부단차 제거·안전손잡이 설치 등 편의시설 설치 등 노후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공사에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 구비서류(신청서·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과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또는 집수리닷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가구에 안심 집수리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반지하 주택의 경우에는 서류검토·현장조사, 서울시 지방 보조금 심의 등을 통한 지원 필요성, 건물 및 주거환경 노후 정도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또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임차료 상생 협약서를 체결해 4년 동안 임차료 동결과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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