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이용했는데 불법 숙박?”…무신고 불법 숙박업자 76명 입건
상태바
“에어비앤비 이용했는데 불법 숙박?”…무신고 불법 숙박업자 76명 입건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3.04.26 1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스텔을 이용한 숙박시설(침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제공]
오피스텔을 이용한 숙박시설(침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아파트·주택 등을 불법 숙박업에 이용한 숙박업자 76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민사단은 숙박업 영업 신고가 불가능한 오피스텔에서의 불법 숙박영업 행위에 따른 관광객들의 소음·음주소란·방범 문제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지난해 10월 수사에 착수했다.

오피스텔·아파트·주택은 건축법상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이다.

이번에 적발된 숙박업소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오피스텔을 임대해 숙박업소로 운영한 영업자가 총 70명으로 대부분이고, 그 외에는 아파트·주택을 이용했거나 관련법 위반으로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여인숙을 인수해 운영한 영업자도 있었다.

이들은 숙소 규모에 따라 숙박비·청소비·수수료 등 명목으로 1박당 평균 10만~20만원의 요금을 받아 1객실당 한달 평균 200만~4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31세)는 부업을 알아보던 중 오피스텔을 임대받아 에어비앤비에 숙소를 등록하면 월 1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오피스텔 객실 1개를 월세로 얻은 다음 에어비앤비에 숙소에 대한 정보를 등록한 후 관할 구청에 영업 신고 없이 숙박업 영업을 했다.

B씨(30세)는 아파트 한 채를 임대받아 숙박에 필요한 시설과 비품을 구비한 다음 에어비앤비에 숙소로 등록해 5개월간 영업했고 C씨(46세)는 원룸 주택 7개의 객실을 임대받아 숙박시설로 개조해 약 3년간에 걸쳐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 영업을 했다.

D씨(77세)는 관할 구청으로부터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아 더 이상 숙박 영업을 할 수 없는 여인숙(14개 객실)을 인수한 다음 2022년 10월부터 약 5개월간 무신고 숙박업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 소방안전시설 미비·소방 점검 소홀로 화재사고 발생시 인명사고 우려, 숙박업소 청소·세탁 등 위생소홀로 숙박서비스 질 저하, 호스트의 숙박시설 허위정보 게재에 따른 이용객 피해가 우려된다.

서울시는 불법 숙박 영업행위로 인한 시민과 외국인관광객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불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시민 제보를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