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의심가담자 최초 징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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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의심가담자 최초 징계처분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3.03.23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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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빌라 등 9건의 담보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면서 감정평가액을 확정할 때 동일 단지 내 유사한 거래사례가 존재함에도 이를 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액의 거래사례를 선정해 대상 물건들의 감정평가액을 높이는 등 9건의 감정평가를 감정평가법령을 위반 평가해 업무정지 2년이 처분됐다.

B씨는 2022년 1월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빌라의 담보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면서 동일 단지 내 거래사래가 존재하고 전유면적에 따른 거래단가의 격차가 존재한데도 단지 외부의 고액의 거래사례를 선정함으로써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높여 감정평가법령을 위반해 업무정지 1개월에 처분됐다.

C씨는 2021년 11월 경기도 안양시 소재 빌라에 대한 일반거래목적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면서 감정평가액을 확정할 때 평가물건은 정비구역 밖에 존재하지만 정비구역 안에 존재하는 비교사례를 선정했기 때문에 개발사업 여부 차이에 따른 감액사유를 반영해야 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평가했다. 다만 평가된 감정평가액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보다 높다고 볼 수 없어 해당 평가는 감정평가법령 기준을 일부 벗어난 것으로 보아 행정지도(경고) 처분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이처럼 전세사기 관련 과다감정평가서를 발행한 감정평가사 2인과 빌라를 과다감정한 감정평가사 1인에 대한 징계처분과 행정지도처분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국회제공정보와 자체조사를 통해 수집한 감정평가서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과다감정평가서를 가려냈고, 이 중 15건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징계의결한 건들은 상기 15건 중 타당성조사가 끝난 11건 감정평가서(3인)에 대한 것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들에게 통보된 후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4건에 대해서도 추후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전세사기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최근 5년간 감정평가서를 통해 HUG 보증보험에 가입했지만 보증사고가 난 1203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올해 이후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건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 후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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