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인 사용 직구물품 면세한도 150달러…불법 해외직구 근절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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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개인 사용 직구물품 면세한도 150달러…불법 해외직구 근절 캠페인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12.1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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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연말연시 해외직구 집중시기에 맞춰 내년 2월까지 ‘불법 해외직구 근절’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 간편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한 불법 식·의약품 판매, 타인 명의도용을 통한 탈세, 자가사용을 가장한 수입요건 회피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해 오고 있다.

그러나 해외직구 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해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올바른 활용방법을 알리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위해 식·의약품 등 금지품목, 총기·도검 허가 절차, 본인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판매물품의 세관 수입신고방법, 면세한도금액, 통관진행정보 조회방법, 불법직구 신고 절차 등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먼저 태국·미국·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 합법인 대마 제품을 포함한 마약류는 국내 반입 자체가 불법으로 해외 판매 사이트·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직구가 금지된다.

위해 성분이 포함되거나 국내 반입·유통이 금지된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은 통관이 제한되거나 오·남용의약품은 처방전에 따른 정해진 수량만 통관이 가능하다.

총기·도검류는 수입 시 경찰청장(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가 필요한 물품으로 허가 없이 개인 취미·수집 등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또한 어떠한 경우라도 가족을 포함한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한 직구는 불법이며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의 물건을 해외직구로 반입하는 경우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관세율에 따라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의 직구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경우 수입신고 없이 통관 목록 제출 후 관세 등을 면제받고 통관이 가능하다. 단 목록통관제도 적용 배제 대상물품을 직구하는 경우 수입신고 하여야 하며 이때는 국가 구분 없이 150달러까지만 관세 등이 면세된다.

한편 관세청은 캠페인 홍보영상 촬영에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배우 진기주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진기주 배우는 “해외직구할 때는 바르고 안전한지 확인하는 것이 슬기로운 직구생활의 시작이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해외직구 통관제도를 잘 알고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관세청 손성수 조사총괄과장은 “해외직구를 위해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건수가 2200만건을 넘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쇼핑방법이 됐지만 의외로 여전히 직구제도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다”며 “규정을 잘 모르고 해외직구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탈세와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어 올바른 직구방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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