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나 지급된 상품권 적립금, 사용기간 넘어도 90% 환급”
상태바
“유효기간 지나 지급된 상품권 적립금, 사용기간 넘어도 90% 환급”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2.08.19 07: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씨는 2020년 11월27일 티몬에서 모바일상품권을 구입하고 15만59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유효기간인 12월31일까지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해 2021년 1월11일 대금을 티몬 적립금으로 지급받았지만 일부 사용 후 적립금 사용기간인 7월10일이 지나 11만5843원이 소멸됐다.

티몬은 미사용 티켓 환불제에 따라 상품권 구입대금 전액을 적립금(사용기간 180일)으로 지급하고 적립금 소멸 전 세 차례에 걸쳐 소멸 예정일자 등을 안내했다며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상품권 적립금을 사용기한 내 사용하지 못해 소멸된 경우에도 상사채권 소멸시효기간(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해당 적립금의 90%를 환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

1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티몬의 미사용 티켓 환불제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 금액의 100%를 티몬 적립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에 대해 잔액의 90%만 환급하도록 하는 표준약관에 비해 소비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

그러나 적립금 지급 후 180일이 지나면 전액이 소멸되기 때문에 상법에 규정된 ‘상품권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 환급(상사채권소멸시효)’받을 수 있는 소비자의 법률상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기도 하다.

위원회는 “이번 조정결정은 사업자가 정한 적립금 사용기간이 경과 하더라도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가 되기 전이라면 소멸된 적립금의 90%를 환급해야 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한층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위원회는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티몬에게 상품권 구입 후 유효기간이 경과할 경우 소비자가 ‘구매금액의 100%를 적립금으로 지급’ 또는 ‘구매금액(잔액)의 90%를 환급’ 중 원하는 환급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정책과 약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티몬은 운영정책과 약관개선은 즉시 반영하기 어렵지만 적립금 환급 조건으로 판매되는 일부 상품권에 대해 ‘적립금의 사용기간을 기존 180일(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고 회신했다.

오픈마켓을 통해 주로 유통되고 있는 상품권은 금액형 상품권 외에도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상품권 등 그 종류가 다양하고 상품권별 사용 방법이나 환불 조건도 달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위원회는 상품권 발행일·유효기간·환급 규정·사용 가능 가맹점 등 중요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해야 하며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환급을 요구할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