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상태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2.07.05 11: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해지고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 변경 방안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규정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해외체류자의 주소지 변경 방안 마련,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5일 이내 서류제출 시 사후확인 생략 등이 포함돼 있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주민등록증을 신규발급 신청하는 경우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과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신규 발급의 경우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수령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자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 신청·수령이 가능하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학교 근처에서 손쉽게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다.

또한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 근거도 마련돼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를 속할 세대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해외체류자의 경우 속할 세대로 해외체류신고를 하고 출국한 후 가족의 이사 등으로 주소를 변경해야 할 때 마땅한 근거가 없는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 제도를 도입해 다른 속할 세대로의 이동은 물론 속할 세대가 없어진 경우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동이 가능하게 됐다.

전입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 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통장의 세대 방문을 통한 사후확인도 생략된다.

기존에는 전입신고한 날에 매매계약서·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이·통장이 세대를 방문해 해당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지 또는 위장전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사후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주민의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전입신고한 날에 증빙서류를 가지고 오지 않았더라도 추후에 증빙서류를 지참하면 사후확인을 생략받을 수 있어 주민의 편의가 크게 제고됐다.

한편 7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신청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