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청소년부모 가구에 아이 1명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접수를 오는 7월1일부터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청소년부모 가구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에 근거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1997년 6월1일 이후 출생자)인 경우다.
사업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251만6821원)인 가구로 해당 자격을 갖춘 도내 청소년부모의 자녀는 828명으로 파악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오는 7월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부와 모 각각 제출), 통장사본 등이다. 다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복지급여를 받는 대상자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12월까지 최대 6개월간 급여가 지급되며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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