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벤츠·테슬라 등 수입차 75개 차종 2만4942대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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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벤츠·테슬라 등 수입차 75개 차종 2만4942대 리콜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1.06.25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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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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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볼보, 벤츠, 포드, 테슬라, 포르쉐, 재규어, 스즈키 등 수입차 75개 차종 2만494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이 실시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판매한 A6 45 TFSI 프리미엄 등 46개 차종 9759대(판매이전 포함)는 뒤 차축 현가장치 내 부품(트레일링 암) 고정 너트의 강성 부족으로 너트가 파손되고, 이로 인해 차체 안정성이 상실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이날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개선된 부품 교체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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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자동차코리아가 수입·판매한 S60 등 7개 차종 7208대는 연료공급제어장치 퓨즈의 용량 부족으로 이상 전류에 의해 퓨즈가 끊어지고, 이로 인해 연료공급이 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다.

해당 차량은 오는 7월2일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개선된 부품 교체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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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C 200 2537대는 엔진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오류로 장시간 공회전 시 발전기 내 부품(다이오드)이 과열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GLA 200 d 등 12개 차종 760대는 조향핸들 축(스티어링 샤프트) 내 베어링과 장착 구멍 간 유격으로 베어링이 이탈되고, 이로 인해 조향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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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200는 이날부터, GLA 200 d 등 12개 차종은 지난 1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점검 후 부품 교체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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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에비에이터 2098대는 이미지처리모듈에서 실내 화면으로 전달되는 신호의 오류로 후진 시 후방 상황이 화면에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미지처리모듈은 후방카메라로부터 영상을 수신하고 실내 화면으로 전송하는 모듈이다.

이는 안전기준 위반사항으로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해당 차량은 지난 15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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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코리아가 수입·판매한 Model3 516대는 브레이크 캘리퍼 고정장치의 조립 불량으로 캘리퍼가 이탈되고, 이로 인해 제동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브레이크 캘리퍼는 디스크 브레이크 양면에 패드를 눌러 제동력을 발생시키는 부품이다.

해당 차량은 지난 21일부터 테슬라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점검 후 볼트 재조립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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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카이엔 쿠페 등 2개 차종 424대(판매이전 포함)는 뒤 차축 현가장치 내 부품(트레일링 암) 고정 너트의 강성 부족으로 너트가 파손되고, 이로 인해 차체 안정성이 상실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지난 23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개선된 부품 교체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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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수입·판매한 레인지로버 스포츠 3.0D 등 3개 차종 320대는 후방 스포일러의 고정 불량으로 차체로부터 이탈돼 뒤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해당 차량은 지난 18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점검 후 수리 또는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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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즈키씨엠씨가 수입·판매한 버그만 125 등 2개 이륜 차종 1320대는 계기판의 회로 기판 불량으로 속도계 등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해당 차량은 오는 7월1일부터 스즈키씨엠씨 대리점 또는 협력점에서 무상으로 개선된 부품 교체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와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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