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나눠먹기 ADT캡스·에스원, 50억44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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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나눠먹기 ADT캡스·에스원, 50억4400만원 과징금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4.10.1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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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나눠먹기 담합으로 에스원과 ADT캠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0억4400만원이 부과됐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에스원과 ADT캠스는 2000~2002년 경비물건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남, 충북, 전남․북, 충남 등 15개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거래지역과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ADT캡스는 경남 남해․합천, 충북 영동, 충남 서천, 전북 순창, 전남 보성지역 등 6개 지역 자사 계약물건을 에스원에 양도했으며 에스원은 경남 함양․산청, 충북 단양․괴산, 전북 무주․진안․장수․임실지역 등 8개 지역 자사 계약물건을 캡스에 양도한 후 서로 영업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들의 담합기간은 약 10년4개월에 달했다. 또 이 같은 담합으로 양수한 지역에서 이들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최소 95%에서 최대 100%에 달하는 등 경쟁이 사라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치안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지켜주는 기능을 하는 기계경비업 분야의 담합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한 사례”라며 “이번 조치로 경비업 분야의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선택권이 크게 제고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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