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공업·화산건설·농협정보시스템 등 입찰 참가 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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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중공업·화산건설·농협정보시스템 등 입찰 참가 자격 제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03.0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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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한일중공업과 화산건설,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세진중공업 등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것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제재 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특정 기업에게 최근 3년간 부과된 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라 벌점을 공제한 후 남은 누산 점수가 10점을 넘으면 영업 정지 조치를, 5점이 넘으면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일중공업의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점수는 11.25점으로 하도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 정지 요청 기준인 10점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넘었다.

또한 화산건설(8.25점), 시큐아이(7점), 농협정보시스템(6.5점), 세진중공업(7.5점) 등의 누산 점수도 각각 6.5∼8.25점으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넘었다.

공정위는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이 한일중공업에게 영업 정지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화산건설 등 4개사에게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 소재 한일중공업는 공정위의 심결 절차가 진행되던 중 폐업했지만 조사 결과 당초 대표자가 한일중공업뿐만 아니라 법인과 이름은 같지만 법인 번호가 다른 회사인 창원 소재 한일중공업을 함께 운영하며 법인의 대표도 맡고 있는 것으로 추후 확인됐다.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된 사업자뿐 아니라 대표자와 그 대표자를 대표자로 사용하는 자(별도 법인·단체)도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국가계약법 등을 고려해 관계 행정 기관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 시 부산 소재 한일중공업의 대표자가 별도 법인인 창원 소재 한일중공업의 대표자라는 사실도 함께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부산 소재 한일중공업의 경우에는 폐업으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요청의 효과가 미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폐업한 회사와 동일한 대표자와 명칭의 창원 소재 한일중공업은 관계 행정 기관에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를 통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두 번째 사례”라며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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