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 운동기구에 10세 미만 어린이 안전사고 빈발…실내 사이클·러닝머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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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운동기구에 10세 미만 어린이 안전사고 빈발…실내 사이클·러닝머신 주의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02.1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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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에 운동기구를 두고 스스로 운동법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홈트레이닝 관련 위해사례는 총 207건으로 매년 60건 이상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홈트레이닝은 ‘집(Home)’과 ‘운동(Training)’을 합한 용어로 집 안에서 아령, 러닝머신, 실내 사이클 등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의미한다.

연령별로는 10세 미만이 124건으로 전체의 61.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특히 위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신체 근육 발달이 완전하지 못한 만 1~3세 영유아의 사고 비율이 50.0%(62건)로 높았다.

10세 미만 어린이 사고의 주요 증상은 열상(찢어짐) 37.9%(47건), 타박상 25.0%(31건), 골절 15.3%(19건) 순이었으며 실내 사이클과 러닝머신 틈에 끼는 사례, 아령에 짓눌리거나 짐볼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례 등이 있었다.

품목별로는 실내 사이클로 인한 사고가 29.0%(6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러닝머신 25.1%(52건), 아령 22.2%(46건), 짐볼 14.0%(29건) 순이었다.

품목별 위해원인을 분석한 결과 실내 사이클은 기구에서 추락하는 사례(28.3%)가 많았고 러닝머신(42.3%)과 짐볼(41.0%)은 넘어짐, 아령은 충격(65.2%)에 의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가정 내 운동기구 이용 시 구입 즉시 부품에 헐겁거나 날카로운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고 어린이가 접근하지 않는 장소에서 기구 이용·보관, 운동 시에는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기구의 하자가 발견되면 즉시 제조·판매업체에 연락하고 소비자 위해를 입거나 예상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에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 <자료=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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