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130만명에 납세고지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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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130만명에 납세고지서 발송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7.11.09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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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30만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보내 오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9일 밝혔다.

중간예납 대상자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로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중간예납해야 한다.

다만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제외된다.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 1월3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고지 받은 중간예납을 전액 내는 경우에는 수령한 납세고지서를 지참해 금융기관에 직접 내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할 수 있다.

분납하는 경우에는 안내문과 함께 동봉된 자진 납부서에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해 금융기관에 직접 내거나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홈택스에서 내면 된다.

분납가능 대상자가 오는 30일까지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납한 경우에는

미납세액 중 분납 가능액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분납할 세액으로 처리한 후 내년 1월 초 분납 고지서를 발부하게 된다.

국세청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에 주소지나 사업장이 있는 납세자 4만명 전원에 대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납부기한을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3개월 유예한다.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는 내년 2월 초 고지서가 발송돼 내년 2월28일까지 내면 된다.

이밖에 외국인 관광객 감소,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도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오는 27일까지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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