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순환출자 금지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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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순환출자 금지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3.12.3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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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간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 새로운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경우와 기존순환출자 고리를 강화하는 추가출자가 금지된다.

다만 이미 지정된 대기업집단은 법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법시행일 이후의 순환출자를, 법시행일 이후 신규 지정되는 대기업집단은 지정일 이후의 순환출자만을 금지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의 사업구조개편 등 정상적 기업활동에 대해서는 예외를 폭 넓게 허용하고 있다.

먼저 사업구조개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형성되는 신규순환출자는 예외로 허용하고 6개월의 해소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회사의 합병·분할, 영업전부의 양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과정에서 형성되는 신규순환출자가 이에 해당한다.

또 기업의 정당한 권리행사 과정에서 형성되는 순환출자는 예외로 허용하고 6개월~1년의 해소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형성되는 순환출자도 예외로 허용하고 3년의 해소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워크아웃·자율협약 절차를 개시한 부실징후기업에 대해 채권단이 의결해 총수일가의 재산출연 또는 기존 주주인 계열회사의 유상증자 참여를 결정한 경우다.

 

신규순환출자 금지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주식처분명령, 주식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내의 과징금 부과,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날부터 순환출자를 형성·강화한 주식 전부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공정위는 이번 법 개정이 순환출자와 관련한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대기업집단 규율체계의 큰 틀을 구축한 것으로 의미를 부여했다.

또 향후 신규순환출자를 통한 부실계열사 지원 및 기업집단 동반 부실화, 과도한 지배력 유지·확장, 경영권의 편법적 상속·승계 등의 폐해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사업구조개편, 기업구조조정 과정 등 예외를 폭 넓게 허용하고 있어 기업의 투자 등 건전한 사업활동에 대한 제약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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