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결함’ 벤츠·마세라티·야마하 등 15개 수입차종 2998대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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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결함’ 벤츠·마세라티·야마하 등 15개 수입차종 2998대 리콜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7.03.3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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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 <자료=국토교통부>

메르세데스-벤츠, 마세라티, 시트로엥, 야마하 등 수입 승용·이륜차 15개 차종 299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된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E220d 등 4개 차종은 동승자석 승객감지 시스템 조립불량으로 어른이 탑승했음에도 어린이가 탑승한 것으로 인식해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5년 12월22일부터 2016년 6월29일까지 제작된 E220d 등 4개 차종 489대다.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31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해당 부품 점검 후 교체 등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에프엠케이(FMK)에서 수입·판매한 마세라티 르반테 350 등 2개 차종에서는 엔진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엔진회전수(RPM)가 불안정해 시동이 꺼지거나 기어가 중립 상태로 변속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6년 8월30일부터 2017년 2월13일까지 제작된 마세라티 르반떼 350 승용자동차 105대이다.

이 회사의 마세라티 르반떼 디젤 차종은 흡기 파이프를 연결하는 부품(고무튜브)의 재질 불량으로 파손될 경우 출력 저하와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리콜대상은 2016년 8월30일부터 2016년 11월29일까지 제작된 마세라티 르반떼 디젤 승용자동차 80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31일부터 에프엠케이 서비스센터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해당 부품교체 등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한불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시트로엥 DS3 1.4 e-HDI 승용자동차는 수입사의 제원통보 오류로 제원상 원동기 형식이 잘못표기된 사실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2년 1월23일부터 2012년 4월19일까지 제작된 시트로엥 DS3 1.4 e-HDI 승용차 120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내달 3일부터 자동차 등록사항 경정·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전국 차량등록사업소로 소유자 직접 신청하거나 한불모터스 서비스센터에서 위임 신청가능하다. 재발급 비용은 한불모터스에서 부담한다.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판매한 야마하 YZF-R3 등 2개 차종 이륜차는 연료탱크와 차대를 연결하는 부품의 설계 불량과 전원스위치 배수 관련 설계 오류가 발견됐다.

연결 부위가 파손될 경우 연료누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고 전원스위치(서브스위치 모듈)의 배수관련 설계불량으로 부식으로 인한 단선이 발생될 경우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다.

리콜대상은 2015년 4월18일부터 2016년 8월16일까지 제작된 YZF-R3 등 2개 차종 이륜자동차 2050대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내달 4일부터 한국모터트레이딩 서비스센터에서 해당 부품 교체 등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화창상사에서 수입·판매한 인디언 치프 클래식(CHIEF CLASSIC) 등 6개 차종 이륜자동차는 연료호스의 제작 불량으로 연결부위에 유격이 발생될 경우 연료누출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3년 11월7일부터 2016년 6월9일까지 제작된 인디언 치프 클래식(CHIEF CLASSIC) 등 6개 차종 이륜자동차 154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31일부터 화창상사 서비스센터에서 연료호스 손상방지 부품 장착 등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리콜 대상 자동차.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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