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내년 1월 신규 신청부터 0.3%p 인상…10년 만기 최저 2.70%
상태바
보금자리론, 내년 1월 신규 신청부터 0.3%p 인상…10년 만기 최저 2.70%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6.12.25 09: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금리를 내년 1월1일부터 0.3%포인트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2.70%(10년)∼2.95%(30년)가 적용되고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 금리도 연 2.80%(10년)∼3.05%(30년)로 조정된다.

단 12월말까지 대출신청을 마친 경우 인상 전 금리가 적용되며 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 등 취약 계층은 0.4%포인트 금리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자료=주택금융공사>

공사 관계자는 ”최근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보금자리론의 원가 역할을 하는 국고채(5년물) 금리가 크게 상승하는 등 조달비용이 올라 0.6%포인트 금리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서민층 지원을 위해 0.3%포인트만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금리인상에도 여전히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비해 약 0.7%포인트 낮은 수준이고 향후에도 내집마련 실수요층의 상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내년 1월1일부터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을 받는 고객들을 위해 DTI 제한(80%까지 허용)을 완화한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을 출시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