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상가·오피스 94만여건 실거래가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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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상가·오피스 94만여건 실거래가격 공개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6.12.15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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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격 공개 대상이 주택·토지·오피스텔·분양권에서 상업·업무용 부동산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가 도입된 2006년 1월 이후 신고된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거래 약 94만건을 15일 오전 9시부터 ‘실거래가 홈페이지’와 ‘모바일 실거래가 앱’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항목은 소재지(동·리), 용도지역, 건축물 주용도, 거래 층수, 거래금액, 거래일자(10일 단위), 면적, 건축년도 등이다.

공개시점은 다른 부동산의 실거래가 공개와 같이 신고 다음 날 바로 공개한다.

상업·업무용 부동산 공개내용을 보면 전체 94만여건 중에서 28만여건이 일반건축물이고 66만여건은 집합상가 등 각 호·실별로 구분등기가 돼 각각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는 집합건축물이다.

시·도별 공개건수는 경기도(25만6000건), 서울특별시(20만6000건), 부산광역시(6만6000건), 경상남도(6만2000건), 인천광역시(5만6000건), 강원도(4만9000건), 경상북도(3만6000건) 순이다.

건축물 용도별 공개건수는 제2종근린생활시설(32만4000건), 제1종근린생활시설(23만2000건), 판매시설(10만5000건), 교육연구시설(10만1000건), 숙박시설(8만건), 업무시설(3만2000건), 운동·종교·노유자·위락·의료·문화 및 집회·수련·관광휴게·발전시설·장례식장·방송통신·교정 및 군사·묘지관련 시설 등 기타(6만5000건) 순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업·업무용 실거래자료 공개를 통해 서민·소상공인 창업이나 상가투자 의사결정 등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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