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서민층 상환부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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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서민층 상환부담 최소화”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6.11.3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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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12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현행과 같이 연 2.50%(10년)∼2.75%(3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t-보금자리론은 은행창구를 통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지만 금리는 온라인 전용상품인 u-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상품으로 현재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SC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제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에서 이용 가능하다.

▲ <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공사 관계자는 “최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 가까이 상승하는 등 국민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고 공사의 조달금리도 상승하고 있지만 연말까지 현재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사는 이번 금리 결정과 관련 지난달 19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보금자리론 대상을 서민 실수요자로 제한 공급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정책금융 측면에서 서민층의 상환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금리를 동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연말까지는 현재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되, 내년에 시장 금리의 변동 상황과 정책모기지 상품개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리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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