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사익편취’ 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 첫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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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사익편취’ 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 첫 검찰 고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11.27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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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

대한항공이 계열사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에 내부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 시정명령과 14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또 대한항공 법인과 조원태 부사장은 검찰에 고발된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싸이버스카이와의 내부거래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부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대한항공은 싸이버스카이에게 대한항공 기내면세품의 구매 예약 웹사이트(싸이버스카이숍)의 운영을 위탁하고 인터넷 광고 수익을 전부 싸이버스카이가 누리도록 했다..

인터넷 광고란 싸이버스카이숍 화면에 배치되는 기내면세품의 이미지를 다른 제품에 비해 유리하게 배치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를 대한항공이 수행했지만 발생 수익은 싸이버스카이가 독차지한 것이다.

대한항공은 기내면세품 공급업체들에게 인터넷 광고를 게재하도록 요청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광고 게재를 독려했으며 광고 중단 접수, 광고료 결정, 웹페이지 상에서의 상품 이미지 배치 계획 수립, 광고한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월별 광고판매 실적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했다.

반면 싸이버스카이는 사이트 소유·운영자로 광고 계약 체결, 웹페이지 상에서의 상품 이미지 교체 작업, 광고료 정산 업무 등 단순하고 부수적인 업무만 수행했다.

싸이버스카이의 주주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자녀 조현아, 조원태, 조현민 3인이 각각 33.3%씩 10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5년 11월 대한항공이 지분 전량을 매입함에 따라 현재는 대한항공의 완전 자회사다.

또한 대한항공은 싸이버스카이가 통신판매하는 한우, 닭, 파프리카 등 제동목장 상품과 생수 제주워터에 대해 계약상 지급받기로 한 판매수수료(판매금액의 15%)를 이유 없이 면제해 주기도 했다.

해당 상품들은 통신판매 상품(120여개) 중 매출비중이 상당한 ‘판매우수상품’들로 다른 통신판매 상품들과 달리 한진그룹 계열사인 제동레저, 한국공항이 생산·공급하는 제품들이다.

대한항공은 판매수수료를 전혀 지급받지 못했지만 항공기 기내에서 승무원을 통해 제동목장 상품 등에 대한 홍보활동(홍보 브로슈어 배포 등)까지 수행하여 주었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특히 대한항공은 싸이버스카이를 통해 판촉물을 구매해 오던 중 2013년 5월부터 합리적 이유 없이 싸이버스카이의 판촉물 거래 마진율을 3배 가까이 올려줘 싸이버스카이가 과다한 이익을 얻도록 해주기도 했다.

판촉물은 대한항공의 내부부서가 선물 등의 용도로 구매·사용하는 가방, 볼펜, 시계 등의 물품으로 싸이버스카이의 마진율은 인상 전 4.3%에서 인상 후 12.3% 수준으로 상승했다.

대한항공은 유니컨버스에도 콜센터 운영 업무를 위탁한 후 시스템 장비에 대한 시설사용료와 유지보수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유니컨버스는 조양호 회장과 자녀 3인이 주식 90%를 보유했던 회사로 지난 4월 한진정보통신에게 콜센터 사업 부문을 양도했다.

대한항공은 2009년 콜센터 경험이 전무한 유니컨버스에게 한진그룹 콜센터를 순차적으로 위탁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유니컨버스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는 조원태 부사장이었으며 대한항공의 콜센터 담당부서인 여객사업본부장을 겸직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2010년 6월 국내선 콜센터에서 시작해 2011년 국제선(야간), 문자·채팅 콜센터 등 콜센터 운영을 유니컨버스에게 위탁했다.

유니컨버스는 대한항공으로부터 콜센터 운영 업무를 위탁받기로 하고 콜센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통신사업자로부터 시스템 장비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대한항공은 자신이 누릴 수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해당 시스템 장비에 대한 시설사용료와 유지보수비를 유니컨버스에게 계속 지급했다.

이처럼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는 대한항공과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자신에게 상당히 유리하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거래를 했다.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금지 규정은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회사뿐만 아니라 이익을 제공받은 회사(지원객체)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2015년 2월 본격 시행된 사익편취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해 부당한 부의 이전(터널링)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이를 엄중하게 제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면서 “그간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를 적발해 조치했다는 점에서 향후 대기업 집단 소속 회사가 경제적 부를 총수일가 개인에게 부당하게 귀속시키는 내부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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